MC 알리미
[구청보고] 2019년도 11월 시설 정기안전점검 보고 건
- 작성일2019/11/01 15:28
- 조회 1,673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2항(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과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11월 마천청소년수련관 시설 정기안전점검을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 아 래 -
가. 점검일자 : 2019.11.1.(금)
나. 내 용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
다. 제출방법 : 전산망
2. 2019년도 11월 마천청소년수련관 시설 정기안전점검을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 아 래 -
가. 점검일자 : 2019.11.1.(금)
나. 내 용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
다. 제출방법 : 전산망
- 첨부파일1 11월 안전점검보고.pdf (용량 : 149.7K / 다운로드수 :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