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보고] 2019년도 11월 시설 정기안전점검 보고 건
  • 작성일2019/11/01 15:28
  • 조회 1,677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2항(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과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11월 마천청소년수련관 시설 정기안전점검을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 아 래 -
가. 점검일자 : 2019.11.1.(금)
나. 내      용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
다. 제출방법 : 전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