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보고] 2020년도 2월 시설 정기안전점검 보고 건
  • 작성일2020/02/03 09:22
  • 조회 2,222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2항(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과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2월 마천청소년센터 시설 정기안전점검을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점검일자 : 2020.2.3.(월)
 나. 내      용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
 다. 제출방법 : 전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