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알리미
[구청보고] 2020년도 4월 시설 정기안전점검 보고
- 작성일2020/04/03 09:15
- 조회 1,488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2항(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에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4월 마천청소년센터 시설 정기안전점검을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 1부. 끝.
2. 2020년도 4월 마천청소년센터 시설 정기안전점검을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 1부. 끝.
- 첨부파일1 4월 안전점검보고.pdf (용량 : 149.4K / 다운로드수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