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보고] 2020년도 8월 시설 정기안전점검 보고
  • 작성일2020/08/03 11:10
  • 조회 1,613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2항(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에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8월 마천청소년센터 시설 정기안전점검을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