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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보고] 2019년도 4월 시설 정기안전점검 보고 건
- 작성일2019/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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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2항(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과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4월 마천청소년수련관 시설 정기안전점검을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 아 래 - 가. 점검일자 : 2019.4.10.(수) 나. 내 용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 다. 제출방법 : 전산망 |
- 첨부파일1 2019년도 4월 시설 정기안전점검보고 건.pdf (용량 : 253.8K / 다운로드수 :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