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자율착용 권고 전환에 따른 이용 안내
  • 작성일2023/02/03 11:06
  • 조회 1,283
2023년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적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으나,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의무유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마스크 착용에 혼돈 없으시길 바라며,
마천청소년센터 출입은 이용 아동 및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1.30.~)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①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②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접촉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