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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보고] 2020년도 2월 시설 정기안전점검 보고 건
- 작성일2020/02/03 09:22
- 조회 2,213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2항(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과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2월 마천청소년센터 시설 정기안전점검을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점검일자 : 2020.2.3.(월)
나. 내 용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
다. 제출방법 : 전산망
2. 2020년도 2월 마천청소년센터 시설 정기안전점검을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점검일자 : 2020.2.3.(월)
나. 내 용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
다. 제출방법 : 전산망
- 첨부파일1 2월 안전점검보고.pdf (용량 : 149.4K / 다운로드수 : 258)